고등교육법 제17조 부칙
2021.03.23 제17954호 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)
2021.03.23 제17951호 부칙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2021.03.23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