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17조 부칙
2018.12.18 제15948호
2018.12.18 제15948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법률 제11212호, 법률 제13819호 및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】
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