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16조(2011.07.21 개정)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16조【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7.21 개정) | |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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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6조【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