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15조(2016.12.20 개정)
| 2016.12.20 개정전 | 2016.12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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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5조【교직원의 임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(校務)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(2011.07.21 개정) | |
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,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, 학문연구 또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.(2016.12.20 개정) | |
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.(2011.07.21 개정) | |
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.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