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부칙
2012.01.26 제11212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2항, 제14조의2,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2.12.11, 2014.1.1, 2015.12.31, 2017.12.30, 2018.12.18>
제2조 【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대한 적용례】
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.
[전문개정 2018.12.18]
제3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(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,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)
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2항제1호 중 "교원"을 "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③ 삭제 <2017.12.30>
④ 삭제 <2017.12.30>
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.
⑥ 삭제 <2017.12.30>
⑦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호 중 "교원(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)"을 "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"교원(敎員)"을 "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.
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교원"을 "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