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11조 부칙
2024.02.13 제20250호
2024.02.13 제20250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】
제11조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】
제11조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