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11조 부칙
2019.12.03 제16679호
2019.12.03 제16679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】
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】
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4항제1호 중 "제11조제2항"을 "제11조제3항"으로 한다.
②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