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칙

2010.02.26 제10046호

2010.02.26 제10046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유효기간 등】

① 제2장,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 【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특례】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.

제4조 【교육위원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.

제5조 【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종전 규정에서 준용하는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등록된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본다.

제6조 【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,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.

제7조 【벌칙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,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8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제2항 중 "「공직선거법」"을 "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정치자금법」"으로 한다.

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2조 【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】

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1. 교육경력: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)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

2. 교육행정경력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

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.

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2조 【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】

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제9조 【다른 법령과의 관계】

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