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[ 선거구선거관리(2010.02.26 신설) ]
①
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"라 한다)는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.(2010.02.26 신설)
②
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(2010.02.26 신설)
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"라 한다)는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.(2010.02.26 신설)
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(2010.02.26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