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(2021.03.23 개정)
| 2021.03.23 개정전 | 2021.03.2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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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조【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충당한다.(2021.03.23 개정) | |
1.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| |
2. 지방교육재정교부금 | |
3.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| |
4.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| |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