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[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]
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충당한다.(2021.03.23 개정)
1.
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
2.
지방교육재정교부금
3.
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4.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
5.
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
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충당한다.(2021.03.23 개정)
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
지방교육재정교부금
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
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