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(2021.03.23 개정)
| 2021.03.23 개정전 | 2021.03.23 개정후 |
|---|---|
| 제27조【직원의 임용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(2021.03.23 개정) | |
| 2021.03.23 개정전 | 2021.03.2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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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7조【직원의 임용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(2021.03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