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(2021.03.23 개정)
| 2021.03.23 개정전 | 2021.03.2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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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5조【교육규칙의 제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| |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,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(2021.03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