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부칙

2008.03.21 제8976호 (도로법 부칙)

2008.03.21 제8974호 건축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제13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 부터 <62> 까지 생략

<63>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"「건축법」 제8조 및 제9조"를 "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「건축법」 제25조제1항"을 "「건축법」 제29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「건축법」 제8조 또는 제9조"를 "「건축법」 제11조 또는 제14조"로, "「건축법」 제25조제1항"을 "「건축법」 제29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「건축법」 제10조, 제11조, 제15조제1항ㆍ제2항, 제16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7조제1항 및 제69조"를 "「건축법」 제16조, 제17조, 제20조제1항ㆍ제2항, 제21조제1항, 제25조, 제27조, 제36조제1항 및 제79조"로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"「건축법」 제18조"를 "「건축법」 제22조"로, "「건축법」 제25조제3항 단서"를 "「건축법」 제29조제3항 단서"로 한다.

<64> 부터 <70> 까지 생략

제14조 생략

2008.03.21 제8976호 도로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.ㆍㆍㆍ<생략>ㆍㆍㆍ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 부터 <82> 까지 생략

<83>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"「도로법」 제8조"를 "「도로법」 제5조"로, "같은 법 제40조"를 "같은 법 제38조"로 한다.

<84> 부터 <99> 까지 생략

제10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