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법률 제20568호 (2024.12.20 개정)
| 2024.12.20 개정전 | 2024.12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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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조【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.(2017.03.21 개정) | |
1.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(2007.12.14 개정) | |
2.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2007.12.14 개정) | |
3. 삭제(2007.12.14 개정) | |
4. 삭제(2007.12.14 개정) | |
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,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.(2024.12.20 개정) | |
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(2024.12.2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