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칙
2017.03.21 제14604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】
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,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,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,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1조,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,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2조,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,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1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또는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】
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(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제4조 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에 관한 적용례】
제4조제4항ㆍ제5항, 제5조의4,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.
제5조 【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】
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,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2조,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
제6조 【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