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칙

2000.01.28 제6219호

2000.01.28 제6219호 부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,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