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법률 제20568호 (2024.12.20 개정)
| 2024.12.20 개정전 | 2024.12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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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의4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,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(이하 이 조에서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(2017.03.21 신설) | |
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.(2017.03.21 신설) | |
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2017.03.21 신설) | |
1.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(2017.03.21 신설) | |
2.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(2017.03.21 신설) | |
3.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(2017.03.21 신설) | |
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2017.03.21 신설) | |
1.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(2017.03.21 신설) | |
2.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(2017.03.21 신설) | |
3.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(2017.03.21 신설) | |
4.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(2017.03.21 신설) | |
5.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(2017.03.21 신설) | |
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2024.12.20 개정) | |
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(2017.03.21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