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부칙
2020.03.24 제17091호 (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)
2020.03.24 제17083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학교용지 양여에 관한 적용례】
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.
2020.03.24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<97>까지 생략
<98>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3제3항 중 "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<99>부터 <102>까지 생략
제5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