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(2007.12.14 개정)

부칙
2007.12.14 개정전2007.12.14 개정후
제5조의2【부담금의 산정기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,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.(2007.12.14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(2024.12.20 개정)

1.

공동주택 :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×1천분의 4(2007.12.14 개정)

2.

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: 단독주택지 분양가격× 1천분의 14(2007.12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