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칙

2026.09.08 제21901호 (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)

2026.09.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<36>까지 생략

<37>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너. 「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처. 「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제3조제1항 전단 중 "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"을 "「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"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"을 "「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"을 "「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"으로 한다.

<38> 및 <39> 생략

제7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