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

2015.03.27 제13223호

2015.03.27 제13223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3항,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】

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