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보건법 제18조의2(2021.03.23 개정)
| 2021.03.23 개정전 | 2021.03.23 개정후 |
|---|---|
| 제18조의2【비밀누설금지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21.03.23 개정) | |
| 2021.03.23 개정전 | 2021.03.2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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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8조의2【비밀누설금지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21.03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