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법 제4조(2021.03.23 개정)
| 2021.03.23 개정전 | 2021.03.23 개정후 |
|---|---|
| 제4조【학교급식 대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(2021.03.23 개정) | |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. | |
2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| |
3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| |
4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| |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