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법 제3조 [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]

①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

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