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법 제10조(2013.03.23 개정)
| 2013.03.23 개정전 | 2013.03.23 개정후 |
|---|---|
| 제10조【식재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| |
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
| 2013.03.23 개정전 | 2013.03.23 개정후 |
|---|---|
| 제10조【식재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| |
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