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2조의3 [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(2021.09.24 신설) ]2026.08.04 제21857호▼+-인쇄보관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제72조의4청렴의무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(2021.09.2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