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55조의4 [ 연수 실적(2018.04.17 신설) ]2026.08.04 제21857호▼+-인쇄보관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제55조의4연수 실적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(2018.04.17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