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55조의2 [ 연수의 기회균등(2018.04.17 신설) ]2026.08.04 제21857호▼+-인쇄보관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제55조의4연수 실적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.(2018.04.17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