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3조(2021.09.24 개정)
| 2021.09.24 개정전 | 2021.09.24 개정후 |
|---|---|
| 제73조【벌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1.09.24 개정) | |
| 2021.09.24 개정전 | 2021.09.2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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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3조【벌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1.09.24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