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3조의2(2020.12.22 개정)
| 2020.12.22 개정전 | 2020.12.22 개정후 |
|---|---|
| 제73조의2【벌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1.08.10 개정) | |
1.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(2020.12.22 개정) | |
2.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(2020.12.22 개정) | |
3. 제48조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(2020.12.22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