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3조 [ 벌칙(2021.09.24 조번개정) ]

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1.09.24 개정)

2022.02.11부터 시행 [2021.09.24 법률 제18460호 부칙 제1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