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2조의5(2021.09.24 개정)
| 2021.09.24 개정전 | 2021.09.2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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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2조의5【사학기관 행동강령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(이하 "사학기관 행동강령"이라 한다)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,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.(2021.09.24 신설) | |
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(2021.09.24 신설) | |
1.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(2021.09.24 신설) | |
가. 학교법인,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(2021.09.24 신설) | |
나.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(2021.09.24 신설) | |
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(2021.09.24 신설) | |
3.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21.09.24 신설) | |
4.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(2021.09.24 신설) | |
5.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(2021.09.24 신설) | |
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.(2021.09.24 신설) | |
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(2021.09.24 신설) | |
1.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(2021.09.24 신설) | |
2.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(2021.09.24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