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2조의4(2021.09.24 개정)

부칙
2021.09.24 개정전2021.09.24 개정후
제72조의4【청렴의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사립학교경영자,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(이하 "사학기관 종사자"라 한다)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21.09.2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