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2조의3(2021.09.24 개정)

부칙
2021.09.24 개정전2021.09.24 개정후
제72조의3【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(2021.09.2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