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1조(2020.12.22 개정)
| 2020.12.22 개정전 | 2020.12.22 개정후 |
|---|---|
| 제71조【권한의 위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.(2020.12.22 개정) | |
| 2020.12.22 개정전 | 2020.12.2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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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1조【권한의 위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.(2020.12.22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