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1조(2020.12.22 개정)

부칙
2020.12.22 개정전2020.12.22 개정후
제71조【권한의 위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.(2020.12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