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1조 [ 권한의 위임 ]2026.08.04 제21857호▼+-인쇄보관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.(2020.12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