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0조(2020.12.22 개정)

부칙
2020.12.22 개정전2020.12.22 개정후
제70조【보고ㆍ조사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(2020.12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