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0조의7(2021.09.24 개정)

부칙
2021.09.24 개정전2021.09.24 개정후
제70조의7【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(2021.09.24 신설)

1.

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(2021.09.24 신설)

2.

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(2021.09.24 신설)

3.

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(2021.09.24 신설)

4.

이 법,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(2021.09.24 신설)

5.

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(2021.09.24 신설)

②

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.(2021.09.2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