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0조의4 [ 사무직원의 당연퇴직(2021.08.10 조번개정) ]
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무원"은 "사무직원"으로 본다.(2021.09.24 개정)
2022.02.11부터 시행 [2021.09.24 법률 제18460호 부칙 제1조]
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무원"은 "사무직원"으로 본다.(2021.09.24 개정)
2022.02.11부터 시행 [2021.09.24 법률 제18460호 부칙 제1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