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70조의4(2021.09.24 개정)
| 2021.09.24 개정전 | 2021.09.24 개정후 |
|---|---|
| 제70조의4【사무직원의 당연퇴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무원"은 "사무직원"으로 본다.(2021.09.24 개정) | |
| 2021.09.24 개정전 | 2021.09.24 개정후 |
|---|---|
| 제70조의4【사무직원의 당연퇴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무원"은 "사무직원"으로 본다.(2021.09.24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