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6조 부칙

2019.04.16 제16310호

2019.04.16 제16310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】

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