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6조의5(2016.05.29 개정)

부칙
2016.05.29 개정전2016.05.29 개정후
제66조의5【비밀누설의 금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(2016.05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