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6조의4 부칙

2025.08.14 제21011호

2025.08.14 제21011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】

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