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6조의3(2020.12.22 개정)
| 2020.12.22 개정전 | 2020.12.2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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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6조의3【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감사원, 검찰ㆍ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(2020.12.22 개정) | |
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.(2020.12.22 개정) | |
③ 검찰ㆍ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(2020.12.22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