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5조(2020.12.22 개정)

부칙
2020.12.22 개정전2020.12.22 개정후
제65조【진상조사 및 의견진술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(2020.12.22 개정)

②

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(2020.12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