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4조(2020.12.22 개정)

부칙
2020.12.22 개정전2020.12.22 개정후
제64조【징계의결의 요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(2020.12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