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4조의2(2020.12.22 개정)

부칙
2020.12.22 개정전2020.12.22 개정후
제64조의2【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.(2020.12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