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3조(2020.12.22 개정)
| 2020.12.22 개정전 | 2020.12.22 개정후 |
|---|---|
| 제63조【제척 사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.(2020.12.22 개정) | |
| 2020.12.22 개정전 | 2020.12.2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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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3조【제척 사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.(2020.12.22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