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3조(2020.12.22 개정)

부칙
2020.12.22 개정전2020.12.22 개정후
제63조【제척 사유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.(2020.12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