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2조의3(2021.09.24 개정)
| 2021.09.24 개정전 | 2021.09.2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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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2조의3【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.(2021.09.24 신설) | |
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(2021.09.24 신설) | |
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.(2021.09.24 신설) | |
1. 법관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(2021.09.24 신설) | |
2.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(2021.09.24 신설) | |
3.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(2021.09.24 신설) | |
4.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(2021.09.24 신설) | |
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(2021.09.24 신설) | |
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21.09.24 신설) | |